에미넴, 불법무기 소지죄 집유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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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12 00:00
입력 2001-04-12 00:00
[마운트 클레먼스(미 미시간주) AP 연합] 올해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랩앨범상을 비롯,3개 부문을 수상한 랩가수 에미넴이 10일 불법무기 소지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매콤카운티 순회법원의 안토니오 비비아노 판사는 에미넴에게 앞으로 무기류를 소지하지 말고 의사의 권유없이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과 정신상담을 받을 것을 함께 주문했다.또 2,500달러의 벌금과 5,000달러의 법정비용을 물게 했다.



에미넴은 지난해 6월 디트로이트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한 남자가 이혼한 전처에게 키스를 했다면서 이 남자를 저격했으며,이 과정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비아노 판사는 그가 전과기록이 없으며,비록 무기 은닉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나 실탄이 장착되지 않아 인명에 특별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01-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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