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윤리 논란
수정 2001-04-12 00:00
입력 2001-04-12 00:00
네덜란드는 빠르면 2주 후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사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병원과 가정 등에서안락사가 몰래 행해져와 지난해만도 2,123명이 안락사했다.
은밀히 행해지던 안락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의도.
네덜란드는 ▲환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고 ▲견디기 어려운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하는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안락사 허용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안락사 남용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날 법안이 최종 승인되자 네덜란드 의회 건물 주변에서는 안락사에 반대하는 1만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찬송가를부르면서 시위를 벌였다.법안 심의에 앞서 50여개 교회와각종 시민단체는 상원에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인간의 죽음은 오직 신만이 결정할수 있는 문제이며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의 타데우스 피로넥 주교는 “안락사는 일단 한번허용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원치 않는 사람과 장애인이안락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다른국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1970년대부터 안락사를 공공연하게 시술해 온 호주에서는벌써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1996년 호주 노던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되자 환자 4명의 안락사를 도와줘‘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얻은 호주의 필립 니취게 박사는 지난 7일 “네덜란드가 법안을 승인하면 네덜란드 선박을 매입해 호주 외곽 공해에서 환자들의 안락사를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암말기 환자 130여명의 자살을 도운 죄로 99년 2급 살인죄 판명을 받은‘잭 케보키언 사건’을 경험한 미국 및 현재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는 스위스,콜롬비아,벨기에의 국민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미기자 eyes@
2001-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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