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거부 병원·약국 최고 1년간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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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5 00:00
입력 2001-04-05 00:00
보험급여를 부당·허위 청구한 뒤 당국의 실사를 거부하는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1년동안 업무(보험급여청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당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보험재정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이같은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청구자료(전산기록 포함) 제출 거부,허위보고,관계 공무원 검사나 질문 거부·방해·기피 등의방법으로 부당·허위청구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처해지는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최고 365일로 늘어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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