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된장 ‘유전자 변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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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4-03 00:00
입력 2001-04-03 00:00
정부가 2일 발표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은 통신판매때도방문판매때처럼 일정기간내에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를 할수 있게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리콜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지난해 제정을 추진하다가무산된 내용이다.은행과 고객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해 다툼이 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선불형소액결제수단과 지불전문금융회사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방안도 마련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수·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이전될 때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열람·정정요구권도 신설된다.오는 7월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게 된다.

◆리콜제도 개선=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사 제품의 심각한 결함사실을 알았을 때 스스로 5일 이내(긴급한 경우는지체없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토록하는 ‘결함정보보고 의무제’가 도입된다.위반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위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권고제도도 도입된다.옥수수·콩·콩나물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도에 이어 이들 3개 품목으로 만든 두부·된장 등 가공식품 27개품목군에 대해서도 7월부터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가시행된다.

◆소비자권익 강화=치약 등에 대한 판매자가격표시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이들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되며 실제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통신판매에 대해서도 방문판매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 다단계 판매는 20일,방문판매는 10일 이내에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할부계약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청약을 철회할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청약제외 품목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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