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반환 쉬워져
수정 2001-03-30 00:00
입력 2001-03-30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령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다음달 4일쯤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입학금은 현행 규정과 같이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수업료는 한 학기의 총수업일수 16주를 기준으로 2주씩 끊어 ▲총수업일수 8분의 1(2주)을 넘지 않았으면 수업료의 8분의 1을 뺀 나머지 ▲ 총수업일수 2주 이상∼4주 이하는수업료의 8분의 2 ▲4주 이상∼6주 이하는 수업료의 8분의3 ▲6주 이상∼8주 이하는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를 되돌려받는다.총수업일수의 절반을 넘기면 현행처럼 반환받을수 없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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