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1차 재정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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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9 00:00
입력 2001-03-29 00:00
특히 의료수가 인하를 비롯,차등수가제,종합병원 이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등이‘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유보돼 국민적 관심사에 비해알맹이가 너무 없다는 평가다.
■재정안정 및 수입확대 올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잔액을 조기에 배정받기로 했다.조기 지원을 받을 경우 직장·지역의보 모두 상반기 동안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동이체율을 현재35%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 징수율을 92%에서 97%로 올리기로 했다.보험료 징수율 제고로 연 1,500억∼2,000억원의 보험료 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53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5인 미만 및 5인 이상 사업장을 직장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부당·과다청구 심사강화 부당·과다청구 등을 막기 위해 심사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심사평가요원198명을 보강했다.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입원환자들에 대한진료비는 100% 심사해 왔으나 외래환자들에 대해서는 22%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표조사(의료기관별 평균치를정해 과다청구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선별 심사)에 의존해왔다.인력 보강으로 외래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도 50∼60% 심사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당 청구기관에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급여기준 개선 5월부터 실시 예정인 진찰료에 처방료를포함시키는 진찰료·처방료 통합은,재정 억제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약물 오·남용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의사들이 처방료를 받기 위해 약이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약을 먹게 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때문이다.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들을 매일 치료할 경우 오히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항생제 적정성 평가제도는 항생제 오·남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항생제 사용 빈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7등급으로 나눠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주사제에 관한 처방료와 조제료를 모두 삭제할 경우 주사제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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