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문고 관선이사 파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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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23 00:00
입력 2001-03-23 00:00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이사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22일 이우자(李優子·59·여)씨 등 상문고 이사진 6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이사에 선정된 원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학사행정 과정에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학생·교사들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면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인 교육이 위협받게 된 상황에서 학교 정상화와 상문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내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상문고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이른시일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교사·학부모·학생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새 교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이순녀 전영우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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