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 소급 불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1-03-13 00:00
입력 2001-03-13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소급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공인을받은 민간자격 28종목에 대해 소급을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대한매일 3월2일자 28면 참조] 이로써 3개월 동안 계속된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논란은 매듭됐다.

하지만 국가공인 전 민간자격을 딴 자격증 소지자들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래 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한 질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으며 ▲앞으로 소급 기대감으로 공인 전 자격증의 남발과 과열이 우려되고 ▲공신력 결여로 공인제도 자체가무의미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불인정 결정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관리하는해당 부처의 실무자들과 협의,자격증을 관리하는 협회 및 기관들에게 무료 및 싼 값에 자격증을 다시 발급해 주도록 권고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있다.

자격증취득 비용이 한자 자격급수는 1만원인데 반해 인터넷정보검색사는 16만원으로 차이가 커,자격증 소지자에 대한재취득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3-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