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국가유공자 지정
수정 2001-03-10 00:00
입력 2001-03-10 00:00
최인기(崔仁基)행자부장관은 9일 국회 행자위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최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월53만5,000원의 기본연금과 최고 20만1,000원의 부가연금을지급하고,유가족에게는 학자금 지급,취업알선,병역 혜택 등을 부여키로 했다.
또 소방공제회에 복지기금을 마련해 순직자에 대한 보상금,유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을개정키로 했다.이와함께 소방령 이하 직급의 방호활동비를현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외근 소방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선도 현재의 월 36시간에서 75시간으로늘릴 방침이다. 또한 화재시 소방차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소방공무원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권을 부여하고 주택가 주차금지구역을 확대,노폭 5m이하는 지방경찰청장이,6m이상은 지자체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토록할 방침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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