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술집여종업원 살해 매카시상병 징역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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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10 00:00
입력 2001-03-10 00:00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9일 술집 여종업원을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군 상병 크리스토퍼 매카시피고인(22)의 상고를 기각,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실형이 확정된 미군의 신병을 인도키로 규정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현재미군 부대안에 수감중인 매카시 피고인의 신병 인도를 미군측에 요청,인도되는 대로 국내 교도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이상록 장택동기자myzodan@
2001-03-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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