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120억 과징금 취소訴 패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1/03/09/20010309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1-03-09 00:00 입력 2001-03-09 00:00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郭東曉)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대우그룹 13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우그룹은 120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조태성기자 2001-03-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