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이면도로 8월부터 일방통행
수정 2001-03-08 00:00
입력 2001-03-08 00:00
구는 이를 위해 이미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 및 공청회를개최,이를 토대로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가끝나는대로 사업시행자를 결정,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방통행제는 영등포1동을 제외한 관내 16개 동의 모든 이면도로(폭 5.5m∼12m)에 시행된다.구는 일반통행로 한쪽에신설하는 주차구획선은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임창용기자
2001-03-0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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