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참칭·불고지죄 삭제 보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정 2001-03-08 00:00
입력 2001-03-08 00:00
모임 관계자는 7일 “개혁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내일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며 “법사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에게직권상정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혁 모임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정부 참칭과 불고지죄 부분을 삭제하고,7조 찬양고무죄도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형량을 3년 이하로 완화하고,7조 중 6항(미수범)과 7항(찬양고무·반국가단체 구성 예비 음모)의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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