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참칭·불고지죄 삭제 보안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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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8 00:00
입력 2001-03-08 00:00
여야 소장 개혁파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은 국가보안법 가운데 2조 정부 참칭(僭稱)과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모임 관계자는 7일 “개혁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내일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며 “법사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에게직권상정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혁 모임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정부 참칭과 불고지죄 부분을 삭제하고,7조 찬양고무죄도 목적범에 한해 처벌할 수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형량을 3년 이하로 완화하고,7조 중 6항(미수범)과 7항(찬양고무·반국가단체 구성 예비 음모)의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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