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종별 담당관제 도입
수정 2001-03-07 00:00
입력 2001-03-07 00:00
산자부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노사담당관은 노사분규 다발업종의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분규 발생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노사담당관은 노사정위원회 등 민관 협의 채널에도 참여해근로시간 단축,고용승계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반영하고 주요 업종별 노동생산성 및 단위 노동비용 등 경쟁력 현황을 분석한 뒤 생산성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간접적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산업현장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립하는등 노사제도 전반에 국제규범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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