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라잡기] 임상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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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5 00:00
입력 2001-03-05 00:00
구체적으로 전문적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심리평가 기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관련법을 개정,내년부터 자격검정이 시작된다.
◆ 임상심리사 1급. [검정기준]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상심리학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심리 치료 및상담에 적용하는 능력 유무를 평가한다.
[검정과목] 1차(필기)=임상심리연구방법론,고급 심리학,고급심리검사,고급 임상심리학,고급심리치료,2차(실기)=고급임상실무 ◆ 임상심리사 2급. 검정기준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기초적이고 일반적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심리검사와 심리 상담,심리 재활·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여부를 평가한다.
[검정과목] 1차(필기)=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심리검사,심리상담,임상심리학,2차(실기)=임상실무 [향후전망] 정신보건의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재활센터및 사회복지 시설,사설 심리상담소,교도소 및 소년원,기타청소년 보호시설,지방자치단체,법무부,문화체육부 산하의 각종 상담소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문의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8. 오일만기자 oilman@
2001-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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