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는 상속·증여세 이자없이 두차례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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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3-05 00:00
입력 2001-03-05 00:00
자진 신고기간내 내야 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1,000만원을넘을 경우 이자 부담없이 두차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상속·증여세법이 올해부터 개정돼납세자들이 상속·증여세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일까지 1차로 세금을 내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이내에2차분을 낼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액이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이면 1차에 1,000만원,2차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되고 2,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납부세액의 50%씩 두차례에 걸쳐 분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세로 1,200만원을 과세받은 납세자는1차로 1,000만원을 내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이내에2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세액이 2,200만원이면 1,100만원씩나눠 내면 된다.

관계자는 “올해부터 납세자들이 상속·증여세를 3년이나 7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해 내는 연부연납제와 이같은 분할납부제 가운데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면서 “연부연납제는 세액에 연 10.95%의 금리가 적용되나 분할납부제는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고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로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가업 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최장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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