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징용자 8명 日기업 상대 손배소
수정 2001-03-01 00:00
입력 2001-03-01 00:00
대표원고는 황정기(79)·안성균(78)·권오헌(81)·정재원씨(79)등 주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8명이다.
집단소송 대리인인 배리 피셔 변호사(59)는 “이번 소송은집단소송이기 때문에 대표원고 외에도 1929∼1945년 미쓰이와 미쓰비시 본사 및 계열사를 위한 강제노역에 동원된 모든한국인 피해자가 원고로 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나치 전범피해배상 소송 및 협상을 승리로 이끌었던세계적 인권변호사인 피셔는 이어 “이번 소송은 한국인 및미국인 변호사,한국 및 미국내 관련 민간단체들이 지원하는첫번째 한국인 피해배상 집단소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표원고들은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뒤 미쓰이 조선소와 미쓰비시 광업 등지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구타와 죽음의 위협 노예노동을 했으나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돼 있다.
2001-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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