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聯 “공무원연금법 개정 투쟁”
수정 2001-02-27 00:00
입력 2001-02-27 00:00
전공련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직원노조,대학노조 등의 대표자 50여명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위헌소송과 공무원연금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제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공련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중 지급개시연령제와 소득심사제,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등 일부 조항이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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