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라잡기] 소비자전문상담사
수정 2001-02-19 00:00
입력 2001-02-19 00:00
기업의 경우 시장 개방과 산업의 서비스화로 고객 서비스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올해관련 법 개정을 하고 내년부터 자격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검정 기준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소비자문제 처리 업무를 기획,관리·평가.소비자 정보의 수집·분석·가공·제공및 정보관리 기법을 개발 시행한다.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소비자 관련 법과 보호제도를 토대로 물품·서비스 불만을상담·해결.각종 소비자 정보의 분석·가공·제공 능력 검정.
◆응시자격 ▲1급=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대졸 학력에 실무경력 3년 이상.전문대 졸업자에 실무경력 4년 이상.▲2급=응시 제한 없음.
◆검정 과목 ▲1급 1차=소비자조사법,고급소비자상담(소비자법,정책,상담 포함),소비자정보관리 ▲2차=고급소비자상담실무 ▲2급 1차=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소비자관련법,소비자교육,소비자의사결정 ▲2차=소비자상담실무◆향후 전망 기업체의 소비자 상담 전문 부서와 민간 소비자단체 및 지방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상담실,소비자 정보센터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소비자 상담을 위한 전문 컨설팅기관도 다수 설립될 것으로 보여 전망이 밝다.문의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8.
2001-0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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