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면권 학교장에 환원…비리임원 복귀금지
수정 2001-02-09 00:00
입력 2001-02-09 00:00
또 교수회·학생회·직원회를 대학 공식기구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장이 주도하는 이사회 의결사항인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돌려주고, 이사회의 학사업무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했다. 또 비리 때문에 임원 승진이 취소된 사람이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했다.이 경우에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교복귀를 사실상 금지시켰다.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다음주초당 법안심사위를 열어 3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사학재단의 반발이 거센데다,교육부 안에서도 반대하는의견이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예상된다.
이지운기자 jj@
2001-02-0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