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묵 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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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2-08 00:00
입력 2001-02-08 00:00
인천지검 공안부(姜永權 부장검사)는 구정홍보지를 이용해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수묵(朴秀默·60)부평구청장을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박구청장은 지난해 7∼10월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구정홍보지 ‘부평사람들’을 매달 발간,각 지자체가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포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86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1-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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