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단지 학교 땅값분양 받은자가 25% 낸다
수정 2001-02-01 00:00
입력 2001-02-01 00:00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은 아파트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분양가가 1억원이면 학교용지부담금 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새 아파트단지의 학교 땅을 교육청 50%,지방자치단체 25%,분양받은사람 25%씩 공동으로 매입하는 셈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지난 95년 12월29일 제정됐으나 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대한 조항이 모호한 데다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시행을 미뤄오다 지난해 말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했다.이에 따르면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분양가의 1000분의 8,단독주택은 땅값의 1000분의 15를 부담토록 규정했다.
학교용지는 신축되는 아파트단지의 경계선에서 가급적 통학거리 1,000m 이내에 마련토록 했다.다만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우면 교육감과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또아파트 분양자는 사업 공고에 반드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시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아파트 가구수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도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받으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세금 체납으로 인정돼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2-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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