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권영해씨 곧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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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29 00:00
입력 2001-01-29 00:00
‘안기부 예산 구여권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金大雄)는 28일 이원종(李源宗)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을 금명간 다시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전수석과 권전부장의 당시 위치로 볼 때 안기부가 1,200억원대의 예산을 구여권에 지원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것으로 보고안기부 예산의 불법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5년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에 지원된 257억원 중 후보들에게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당 운영비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이던 김덕룡(金德龍)의원 등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안기부 예산 940억원의 환수 소송을 낸 것과 관련,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예산 횡령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소송 제기는 불가피했다”고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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