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기준 만19세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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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7 00:00
입력 2001-01-17 00:00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청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만 19세로 하되 당해 연도에 만 19세가되는 사람은 청소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에서 ‘킥보드’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보호자에게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공포안도 의결,6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특히 살인·강간을 한 미군 피의자 등을 체포한 경우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안도의결했다.

최광숙기자
2001-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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