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 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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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1-13 00:00
입력 2001-01-13 00:00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曺正煥)는 12일 시청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씨(67)를 구속했다. 은씨는 9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6급 최모씨(43) 등 시 직원과 직원 부인 등 4명으로부터 모두 7,000만원을 받고 승진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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