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국세청등 관련기관 업무 신속화
수정 2001-01-09 00:00
입력 2001-01-09 00:00
행정자치부는 8일 주민등록시스템 내의 법정코드 및 행정코드에 대한 전산자료 변환작업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밝혔다.
따라서 오는 22일 하룻동안은 주민등록발급센터와 읍·면·동간 자료 송·수신 등의 일부 업무가 중단된다.그러나 기본적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와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1-0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