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수정 2001-01-09 00:00
입력 2001-01-0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동물치료소 지정은 그동안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를 전문적 지식이없는 시민단체가 열정만으로 추진해왔다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다.
지정된 동물치료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천연기념물을 긴급구조하여 치료하고 결과를 신고하면 된다.
2001-01-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