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수정 2001-01-09 00:00
입력 2001-01-09 00:00
동물치료소 지정은 그동안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를 전문적 지식이없는 시민단체가 열정만으로 추진해왔다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다.
지정된 동물치료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천연기념물을 긴급구조하여 치료하고 결과를 신고하면 된다.
2001-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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