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연내 개정키로
수정 2001-01-08 00:00
입력 2001-01-08 00:00
또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의 후보자별 기표란 간격을 넓히는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를건물 1층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2001-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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