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들이 교육부 간부에 감사패
수정 2001-01-05 00:00
입력 2001-01-05 00:00
감사패에는 ‘초·중등 교육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크게 기여한…’이라고수여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부금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교육세 7,700억원,국고 8,600억원 등 1조6,3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순수하게 늘었다.
증액분은 학교운영비·교육환경개선비·인건비 등 전반적 교육환경여건을 바꾸는 데 투입된다.
이실장은 관계법안 통과에서 대(對)국회 창구역할을,김국장은 실무를 맡았다.또 이실장은 김국장 전임으로 관계법안 개정작업에 오랫동안 참여했다가 실무담당인 김국장과 함께 법안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김경회(金京會)충남 부교육감은 “지방여건 개선에 크게 힘쓴두 사람에게 전국 부교육감들이 작은 뜻을 모아 패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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