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549명 중점관리
수정 2001-01-04 00:00
입력 2001-01-04 00:00
국세청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김호기(金浩起)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해 상반기중 매입세액을 1,000만원 이상 환급받은 사업자중 업종·사업규모에 비춰볼 때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 549명을 선별,지방청별로 환급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환급 혐의가 큰 사업자와 거래처를 추적조사해 형사고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전산분석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1만4,000명 가운데 선별해 세무서별로 조사하기로 했다.특히 업소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 저조해 상대적으로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신고실적이 저조한 변호사와 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건축사 등 6개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29만명,개인사업자 343만명등 모두 372만명이다.
국세청은 △전직 현금수입업소 종사자 15만명 △제조·도매·소매·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지난해 1기 과표 1억원 이상인 자 34만명 △사업자수 100명 이상 집단상가내 일반과세자 4만명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1만4,000명 등 55만명에게 그동안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개별 통지했다.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직전 설연휴가 포함돼 있어 오는 20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1-0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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