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보자 2명 첫 시상
수정 2000-12-29 00:00
입력 2000-12-29 00:00
서모씨는 지난 6월 밀레정보통신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뒤,인터넷으로 주식청약을 모집하면서 임가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납품업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제보했다.금감원 이를 토대로 조사한 끝에 밀레정보통신과 정석주(鄭錫珠)사장을공모사기 및 가장납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모씨는 지난 7월 국제정보통신이 인터넷으로 주식청약을 모집한뒤,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회사전화도 불통되자 위법혐의가 있다고 제보했다.
이 회사는 공모기간에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계속했고 김종렬사장이 청약증거금을 인출,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공모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주식불공정 거래행위는 금감원의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cybercop.co.kr)나 금감원 6층 시장감시팀(3771-5563,5578)에 제보하면 된다.
제보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포상대상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의무위반 등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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