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기준 확정발표 “SO전환 1구역 1중계유선 승인”
수정 2000-12-28 00:00
입력 2000-12-28 00:00
2001년 3월로 SO 독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차 지역을 대상으로 중계유선의 SO 전환 여부를 심사하되,방송구역내 전체 가구 중 15%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를 구역별로 1개씩 승인할 방침이다.
단일 사업자 신청지역에는 절대평가방식을,복수 사업자 신청지역에는절대평가후 비교평가방식을 적용한다.
심사기준 및 배점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가능성 150점,방송 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100점,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250점,경영계획의 적정성 150점,재정 및 기술적 능력 250점,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 100점 등이다.내년 1월3일 사업자설명회를 연 뒤 2월 5∼10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며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4월말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0-12-2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