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한국철강 반덤핑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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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5 00:00
입력 2000-12-25 00:00
[제네바 브뤼셀 AP 연합]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 패널은 22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는 WTO 무역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3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 패널은 미국측의 반덤핑 관세가 잘못된계산에 근거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국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미국에 정책 변경을 지시했다.미국은 지난 98년 자국 업체들과 노조의 제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덤핑여부를 조사했다.상무부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강판 제품에대해 16.2%,인천제철을 제외한 한국 업체로부터는 수입되는 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58.7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000-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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