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도메인명 선점금지 관련법안 내년초 국회 제출
수정 2000-12-21 00:00
입력 2000-12-21 00:00
이는 제 3자가 특정회사 이름을 전매 목적으로 선점했을 경우 해당기업이 민사상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도쿄 연합
2000-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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