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비투자액 10% 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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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20 00:00
입력 2000-12-20 00:00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1∼6월 중 한시적으로 실시된다.해당기간에 투자했으나 적자로 2002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기업은 2005년까지 4년간 이월해 소득 발생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마련,이번주 말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2001년 1월1일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된다.올 7월1일 이후 투자개시분 가운데 2001년 1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면 추가 투자분에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3,80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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