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資 은행주’ 휴지값 전락/소액투자자 손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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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9 00:00
입력 2000-12-19 00:00
정부의 2차 은행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지주회사로 편입되거나 우량은행과의 합병 가능성이 높은 부실 은행주들을 대거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들은 6개 은행의 완전 감자(減資)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소액투자자들은 얼마 안되는 투자금이라도 건지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길 밖에 없다.주식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 절차 지난해 제일·서울은행의 예로 미뤄볼 때 2주정도면 모든 절차가 끝날 전망이다.이사회에서 결의된 완전 감자에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해당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거래 증권사를 통해서도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를 기재해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6개 은행들은 연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이사회에서 결정된 매수청구가격에 반대하는 주주가 30% 이상이면 30일 안에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주식매수 청구가격은 주식매수 청구가격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과 협의해 정한다.불가능하면 회계전문가가 시장가치,재산가치,수익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증권사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도 시가의 3분의 1 수준에서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빛은행은 18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15일 종가(865원)의 3분의 1 수준인 340원선에서 결정했다.대우증권 이승주(李昇周) 과장은 “2개월,1개월,1주일 전의 평균주가를거래량 가중치를 감안해 추산한 주식매수 청구가격은 한빛은행 341원,평화은행 166원,광주은행 200원,제주은행 342원,경남은행 213원”이라고 밝혔다.



◆은행주 향방은 완전감자와 합병 대상 은행 노조의 총파업 결의로이날 은행주들은 주택은행을 뺀 전종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LG투자증권 이준재(李駿載) 과장은 “현대건설·쌍용양회 등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된 여신기업의 자구노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은행에 대한 투자심리는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면서 “반면 주택·국민·하나은행 등 우량은행주의 매수세는 커져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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