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안받은 기술 권리보호 ‘온라인 공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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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18 00:00
입력 2000-12-18 00:00
특허청은 발명가나 기술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한 ‘온라인 공지’제도를 18일부터 운영하기로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공지를 하면 특허청으로부터 기술내용과 게시일자를 공증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온라인 공지제도 도입은 기술내용이 특허출원할 정도가 안돼 출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이기술을 도용, 특허를 받은 뒤 되레 자신을 공격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지금까지 발명가 등은 이 게시(방어출원)를 하려면 특허출원을 하거나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했다.특허청 관계자는 “온라인 공지를 통해 중복투자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12-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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