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법’법사위 회부
수정 2000-12-15 00:00
입력 2000-12-15 00:00
특별법은 지난해 말 기준 농어업용으로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18조 5,000억원중 10조원에 대해 5년간 연리 6.5%의 조건으로 대체 지원하고,특히 연대보증 농어업인에 대해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5%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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