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위조도장 미확인…예금지급 은행 배상책임
수정 2000-12-14 00:00
입력 2000-12-14 00:00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대법관)는 13일 김모씨가 S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S은행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 변조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돈을 내준 것은 은행측 과실인 만큼 원고가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생년월일 등을 비밀번호로 정했다는 이유로 은행측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사무실에서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한 김씨는 누군 가가 자신의 도장을 위조해 예금 3,000만원을 인출해 가자 소송을 냈 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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