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 지주사 소유 5년간 금지
수정 2000-12-08 00:00
입력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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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금융지주사들은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하고,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내년초부터 시행한다.
금융지주사가 부실 금융기관을 편입할 때 자기자본의 130%까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2년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차입금을 이용한 자회사 인수가 가능해졌다.
은행지주사에 투자하는 금융전업 뮤추얼펀드는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야 하며,누구도 5%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금융전업 증권투자사는 자산의 80%이상을 은행지주사에 투자하되 5년간 처분하면 안된다.또 2개 이상의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못하고,한번 투자하면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금융전업 기업가는 다른 은행지주사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금융기관 이외의 회사를 지배하지 못한다.금융전업 기업가는 금융기관 임원은 5년 이상,직원은 20년 이상,연구원·공인회계사 등은금융관련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금융전업 기업가·뮤추얼펀드는 금융지주사 주식소유한도 4%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10%,25%,33%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융지주사가 중간지주사를 둔다면 100%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중간지주사는 은행·증권·보험사를 동시에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다.
손자회사의 업종도 ▲은행은 신용정보,카드,투신,선물,투자자문 ▲증권은 투신,투자자문,자산운용,선물 ▲보험은 투신,수리업무 등 유사업종만을 취급해야 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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