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군의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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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6 00:00
입력 2000-12-06 00:00
국회 국방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병역법을 개정,계약직 1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병역신고를 의무화하고,한의사도 면허 취득만으로 군의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또 제2국민역과 병역면제자의경우 종전에는 최종 병역사항만 공개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징병검사부터 병역의무 종료 때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 부과연도를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늘렸다.

국제협력분야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에 포함시켜,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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