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민원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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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4 00:00
입력 2000-12-04 00:00
내년 2월부터 핸드폰으로 건축심의 결과 및 여권만료일,민방위·예비군 소집일,자동차세 납부일 등 행정 처리결과나 고지사항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단장 裵京律)은 시민들이 시청을 직접 찾아오거나,관계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도 각종 민원 처리결과나 행정통보사항 등을 휴대폰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전자통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3일 밝혔다.

시는 최대 26개 글자의 한글메시지를 개인 휴대폰에 표시할 수 있는발신장치를 보유한 민간업체를 다음달 선정하고 이어 서비스항목 선정 등 데이터베이스작업을 거쳐 내년 2월쯤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신청시 핸드폰 연락번호 등을적어 내면 된다.

시는 우선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의 주택·건축·자동차·세무행정등을 우선 서비스하고,e-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6개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의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배경율 시 정보화기획단장은 “기존의 행정서비스가 공무원이 ‘시민을 기다리는’ 형태라면 이번 전자통보시스템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시민을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12-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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