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민영화 1년 유예
수정 2000-12-02 00:00
입력 2000-12-02 00:00
소위는 이날 부칙에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라는 ‘신설회사의 민영화 시기’조항을삽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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