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원 부인퇴직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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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1 00:00
입력 2000-12-01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金善鍾)는 30일 “부부가 함께 회사를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인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26·여) 등 2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사직서 제출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면서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했지만 그것이 강요나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직 강요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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