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사천시장 시장직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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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9 00:00
입력 2000-11-29 00:00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8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남 사천시장 정만규(鄭萬奎)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피고인은 시장직을 잃게 돼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이후 시장이 사고로 숨져 보궐선거가 실시됐던 사천시에서 또 다시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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