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공업용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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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23 00:00
입력 2000-11-23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하거나,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32억8,000만원 상당의 생면류나 떡류를 불법 제조·유통시킨 14개 업체를 적발,관련제품을 폐기토록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공업용 알코올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일방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대륙유통식품’은 공업용 에틸알코올 2,000ℓ를 시중 화공약품상에서 구입,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해 생칼국수·평양냉면·감자수제비 등 자사 제품에 분무하는 형태로 사용,4,400여만원어치의 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11-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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