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원조교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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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6 00:00
입력 2000-11-16 00:00
우체국장,군청 공무원 등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5일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용인시 N면 우체국장 이모씨(42·오산시 수청동),화성군 D면 계장 신모씨(50·〃),부동산업자 김모씨(53·용인시 남사면)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직 경찰관 오모씨(54)를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달아난 용인시 시의원 김모씨,용인시 모정당 선거위원 박모씨,전직 경찰관 한모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 1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최모양(16·오산시 오산동) 등 10대 3명과 용인·안성·오산시 일대 여관 등에서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3만∼15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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