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체납 이유 수도계량기 떼가선 안된다”
수정 2000-11-13 00:00
입력 2000-11-13 00:00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2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자치회장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관리비를 안냈다고 계량기를 떼간 것은 그러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수도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 2명의 집에 들어가 ‘관리비를 1개월 이상 연체시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있다’는 자치회 규칙을 내세워 계량기를 떼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락기자
2000-1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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