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분 분산… 언론개혁을”
수정 2000-11-10 00:00
입력 2000-11-10 00:00
언개연은 지난 15대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재정비,10일 국회에 다시 입법청원할 계획인데,주요골자는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및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금지 ▲1인 사주나 족벌 소유지분의 30% 이내 제한 ▲발행 및 판매부수,수입구조,구독료 및 광고단가,소유지분 이동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편집 및 경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독자위원회 구성 ▲구독강요,무가지 살포금지 등이다.
이와함께 언개연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운영위에서 계류중인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이밖에 언개연은 ▲서명운동 동참 ▲구독강요 고발 등 ‘신문개혁국민행동 10대 운동지침’을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안상운 변호사(민변 언론위원),김영호 언개연 신문개혁위 공동위원장,김재범 언론정보학회장(한양대 교수),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11-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