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분 분산… 언론개혁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1-10 00:00
입력 2000-11-10 00:00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상임대표 김중배)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신문개혁법(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국회언론발전위원회 설치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언개연은 회견문에서“한국신문은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부상하면서 온갖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으나 정부는 ‘자율개혁’만 되풀이한 채 오히려 신문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언론사에 대한 특혜성 시책이 잇따르고 있어 ‘신 권언유착’이우려된다”고 밝혔다.

언개연은 지난 15대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재정비,10일 국회에 다시 입법청원할 계획인데,주요골자는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및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금지 ▲1인 사주나 족벌 소유지분의 30% 이내 제한 ▲발행 및 판매부수,수입구조,구독료 및 광고단가,소유지분 이동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편집 및 경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독자위원회 구성 ▲구독강요,무가지 살포금지 등이다.

이와함께 언개연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운영위에서 계류중인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이밖에 언개연은 ▲서명운동 동참 ▲구독강요 고발 등 ‘신문개혁국민행동 10대 운동지침’을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안상운 변호사(민변 언론위원),김영호 언개연 신문개혁위 공동위원장,김재범 언론정보학회장(한양대 교수),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11-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