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과세 5,767억 심사청구·소송 통해 환불
수정 2000-10-30 00:00
입력 2000-10-30 00:00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돌려받은 세금 가운데 심사청구를통한 환불이 2,9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심판청구 1,705억원,이의신청 662억원,행정소송을 통한 환불이 432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과세할내용을 미리 통보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도를 통해 부당한 과세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일선 세무서가 세법을 잘못 적용해 과세 불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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